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국내 최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22% 과세가 예고된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단 첫 서비스 총 대출규모는 1억달러(약 1181억원), 연 이자율은 카드론 수준인 16%다.
18일 코인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예치서비스(가상자산은행) 기업 델리오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위탁 연계해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 서비스 '블루'를 이번주 공개한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미국 투자회사에 보관되며, 델리오가 비트코인 기반 담보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현재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최대 연 12%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예치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델리오 블루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대출한도는 따로 없다. 이론상 블루가 책정한 대출규모 1억달러를 1명이 모두 대출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연이자율은 16%이고,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보대출 서비스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과세 기준이 거래소에서 판매한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다면 굳이 세금을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출시에 문제가 없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 자산의 성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첫 서비스인 만큼 규제할 근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로 한 P2P대출과 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한 적은 있다. 하지만 델리오의 블루는 P2P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델리오는 담보대출을 위한 대부업체 '델리오파이낸셜대부'를 설립했고 여기에 미국 투자사가 대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델리오의 블루에 대해 따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매일경제가 문의한 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보관관리행위에 따른 신고만 한다면 그 이상의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델리오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당장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내년 과세에 허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원하는 금액만큼만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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