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
최근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대주주 분쟁에서 국재 중재 재판부가 교보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에서는 교보생명 IPO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IPO를 서두르는 것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된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IPO를 성공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경영 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대주주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천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