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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 하지만, 연락 조차 받지않는 집주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법률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요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연락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한 데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등이 있다"면서 "소송에서 입증하기 좋은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구두녹취, 전자메시지 순으로 연락하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관련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정도 걸린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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