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P2P(개인 간 금융) 업체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하며 누적 총 36개사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쳤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수요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작년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며 P2P 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최소 5억원 이상 자기자본 확충, 통신설비와 보안설비 구비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P2P 투자자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P2P 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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