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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A씨는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아이를 접촉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넘어진 아이를 살피고 일으켜 세웠다. 잠시 후 이 모습을 본 아이 부모가 허겁지겁 달려와 A씨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아이 부모가 피해보상 등을 운운하며 몰아부치자 "100%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은 그나마 후진 시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넓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의 경우 후진 시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후진을 하다 차량 뒤에 있던 체구가 작은 아이나 시설물 등을 발견 못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법하다. 전면보다는 후면 시야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혹여 아이가 다쳤다면 후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책임이 크다. 하지만 운전자 만의 100% 과실은 아니다.
관련한 보험사 보상사례와 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을 부주의한 A씨와 3살 아이를 차량 주변에 있도록 방치한 부모 모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과실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 아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과실이 20~30% 인정된다.
3살 아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는 만큼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아이를 놀게 방치해서다.
A씨 사례를 적용해 보험사에서 사고보상 비율을 따질 때는 통상
다만, 사고 시간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발생했다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줄어든다.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일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통상의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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