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사와 임직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각 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소송이 일단락돼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는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6월을,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총수익스왑(TRS)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의 제재를 받게 됐다. KB증권에 대해서도 5억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펀드 판매로 부당한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