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내고, 실적 인정받아 할인·적립혜택 챙기자."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 고정지출인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사용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현대카드는 이같은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가능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누구나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등록한 후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월세의 1%를 납부 수수료 받는데, 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입자는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카드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집주인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모든 현대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일부 제휴카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렌탈 업체 제휴카드 등이다. 현대카드는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총 납부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신한카드는 작년 업계최초로 '마이(My)월세' 서비스를 내놓았다.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체크·법인카드 불가)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리카드도 '우리월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모나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