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1~2년새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3조원 줄었다.
서 교수는 "특히,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대부업 전체 업황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를 꼽았다.
저신용자 대상 급전 대출은 통상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높은 금리로 대손율을 상쇄하는 것처럼 대부업체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는 연 66%였다. 과거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대손율을 높은 금리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는 녹록지 않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시장은 위축됐다.
여기에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한도 등 규제가 따르는 점도 대부업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날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신용법안의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가 서민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대부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은 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자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줄고 이용자는 정점인 20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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