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일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예정해지율 산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적다. 최근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량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
당국은 또한 보험사가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