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비규제 지역 저가 주택을 1채 더 매수하는 꼼수 절세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졌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란 비판을 받던 시행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서다.
시행령 문구를 두고 벌어진 당국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기재부가 유권해석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다 세정당국마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기재부 재산세과는 지난 2일 3주택(A·B·C) 이상 보유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A주택을 매도한 뒤, 일시적 2주택자 상태에서 다시 B주택을 매도할 때 "B주택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계산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은 2일 이후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유권해석 사례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2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B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B주택을 이달 1일 이전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앞서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언제 기준의 1주택자가 최종 비과세 대상인지와 소급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물론 세무 전문가 사이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정부의 해석이 모호하다며 집단소송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월 "3주택자가 한 채(A)를 매도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될 때 나머지 한 주택(B)을 매도한다면 B주택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한 지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이 비(非)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2년이 지나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이 발생했다.
유권해석으로 부동산 시장의 논란은 해소됐지만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다주택자 때려잡기용 세제 개편으로 법령 체계에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