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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이 2021년 8월 말 기준 12조397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가 오픈한 2017년보다 35% 증가한 금액이다.
그럼, 숨은 보험금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뭘까? 바로 '안 찾고' 있기 때문이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는 고금리의 '이자'가 붙는다. 특히, 90년대 이전에 판매된 일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등은 만기 이후에도 3년 동안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1.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감축 노력에도 소비자가 찾아가는 보험금은 매년 3조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무조건 이익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자가 붙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국한된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이후 2년(2015년 3월 이후는 3년)까지 약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 2001년 4월 이후 계약은 기간에 따라 지급 이자가 다른데, 만기부터 1년간은 약정이율의 50%, 1년 이후부터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는 1%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제공케 된다. 반면 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이용의 불편한 점을 개선 하는 등 휴면보험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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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와 고액 보험금의 경우엔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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