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주택 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이들 청원인 모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막아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증가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고 일자 기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거래량(1만5727건)도 이미 넘어섰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1048건을 기록한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다. 지금 거래 추세로 보면 최다 기존 최대 기록을 무난히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9곳(인천 3056, 충남 985건, 충북 458건, 강원·경남 각 357건, 경북 249건, 전북 210건, 전남 188건, 대전 135건)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으로,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특히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겨냥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더욱 활발해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제대로 수집·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원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는데 이는 매도·매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국제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이다.
다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한 통계는 없다. 건축물과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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