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퇴직연금 반격 ◆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IRP 계좌에 납입한도 7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 5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2만4000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은행 IRP 계좌를 통해 ETF 거래가 안되지만 연내 해외주식형 ETF 등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해외 주식형 ETF는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 계좌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을 부과한다.
IRP 계좌로 저축은행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뿐만 아니라 ETF, 채권, 리츠, 원리금 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IRP 계좌를 통해 꾸준히 매매하려는 투자자라면 거래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IRP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만 줄여도 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월 100만원씩
또한 IRP 계좌로 직접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도 담을 수 없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