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에 씨티은행에서 1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소비자금융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내년 7월에는 연장이 안 될까요?"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예·적금 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12조6137억원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많이 높인 상황에서도 씨티은행의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많아 최근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매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만 해도 연 소득 200~300%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할 만한 은행을 찾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기존 대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크게 줄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해 기존 씨티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연장이 안 돼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