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연계형 임대료 [자료 = 국토부] |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입주기준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2억92억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거주자 외에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도 이번에 포함했다.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제 임대료는 정부가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은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
한편, 국토부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 2만 가구((올해 1000가구→2022년 6000가구→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2025년 2만 가구)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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