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개 정보로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이 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