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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요불급한 대출을 막는 꼼꼼한 여신심사 방안으로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이 우선 거론된다. 보통 중도금대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KB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변경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출심사를 실행할지는 각 은행들의 선택이지만, 최근 일부 은행이 도입한 잔금대출 기준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은행은 '불요불급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잔금 전체를 대출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옥죌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나은행이 시중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중단되며,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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