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 건수는 18만9397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중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을 해 시세를 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자전거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다.
진 의원은 "투기 수요가 이 같은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 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7월 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실거래가가 54% 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신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2월부터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 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 의원은 "특정 세력이 시장 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 시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허위 거래 신고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을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인중개사만 허위 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상 허위 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