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음 달 발효되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 때문에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C&M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 】
서울 성수동에 사는 세입자 전 모 씨는 지난 6월 집주인으로부터 살고 있는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지만 집주인은 다른 집을 구할 계약금까지 건네주며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2월경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 인터뷰 : 진○○ / 세입자
- "재개발이 되면서 어떤 작은 이익까지 집주인이 챙기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 확장을 위해 성수동에 공장을 물색하던 김 모 씨는 고민 끝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장이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 조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상가 주인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주비도 받지 않겠다는 특약에 동의할 것을 상가주인이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 / 세입자
- "늘 그렇게 하고 있고, 예도 하나 보여줬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던, 얼마 전에 계약했던 세입자도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 스탠딩 : 전기영 / C&M 기자
- "이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특약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 달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개발조합이 공동 부담하던 세입자 이주보상비를 11월 28일부터는 개별 가옥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세입자 보상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이주보상비 부담은 개정법이 발효되면 집주인 몫이 된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와는 재계약을 피하거나 계약을 해도 높은 전세금과 이전비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특약만으로 이전비 보상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법률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소홍 / 변호사
- "특히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서 민법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사자들 간의 특약만 인정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오히려 재개발 촉진에만 편중되면서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의 근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C&M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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