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한 뒤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불과 6개월만에 82만1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9월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으로, 금액은 1조9917억93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 3898건(99.1%)으로, 금액은 1조8776억 220만원(94.3%)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가 보험 등 보장성상품과 신탁, 고난도펀드 등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업권은 손해보험업계로 44만1002건(53.7%)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원(70%)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회신청 건수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은 전체 신청 건수 1610건 중 처리된 건수가 523건으로, 전체의 32.5%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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