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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고된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4890건(4795억원)이다. 같은 기간 10세 미만 어린이가 증여받은 경우는 1685건(1725억원)이었다.
지난해 7·10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자 올해 들어서는 아파트 증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거래 4만 5630건 중 증여는 3683건(8.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6%)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증여액이 평균 1억 원인 것은 '규제 사각지대'인 1억 원 미만 주택을 사들인 다주택자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부산에서 거래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총 1만 7400건에 달한다. 그 전 같은 기간보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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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출처=홈페이지] |
서병수 의원 측은 "부모가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매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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