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노동자들 대상 직업소개소가 많이 몰려 있는 대림동 거리 전경 [매경DB] |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셈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에 가장 많았다.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서울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도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입국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과거부터 중국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다"며 "중국인이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가양동 등 특정 지역을 집단적으로 사들이는 성향이 있어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및 임대사업자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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