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통한 주식 신용거래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특히 단기간 주가 급락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8월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신용거래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우선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증권사에 의한 주식 강제처분인 반대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가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추가 증거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통상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강제처분해 신용융자를 회수한다.
이 때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면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고,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투자자는 남은
권영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갑작스런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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