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사 간 2차 중재 사건이 다음달 청문회에 들어간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중재는 풋옵션(주식매도권)만 인정하고 실제 가격 책정은 무효화되는 반쪽짜리 결정이 나왔는데 어펄마캐피탈과의 중재 건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다음달 신 회장과 어펄마캐피탈 간 풋옵션 관련 중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용은 앞서 중재결론이 난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사건과 유사하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투자한 어펄마가 기업공개(IPO)가 진행되지 않자 풋옵션을 실행했고, 신 회장이 어피너티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수 절차에 응하지 않은 사안이다.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은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다시 풋옵션을 요청하며 신 회장의 가격 산정 절차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당초 풋옵션 가격과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한 중재결론을 준용해 어피너티 측 주장에 대응하지 않
업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를 거친 결론에 국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법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사건과 같이 합의하거나 외부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