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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함 부회장 역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고 불복해 소송 중이다.
금감원은 항소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인해 제재 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더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비슷한 소송과 향후 제재에 미칠 영향, 외부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항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따라 유사한 후속 제재 안건이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2심 판결에 앞서 먼저 최종 제재를 확정할 경우 자칫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감원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제재심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행장이던 당시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관련 제재심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원섭 기자 /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