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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이승환 기자] |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 예정인 중소형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들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코인 거래는 가능하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는 66여곳이다. 이중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8개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우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 이용자들은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예치금·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곧바로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ISMS인증만 있어 원화 거래가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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