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전광판에 리브랜드한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의 시세가 나타나있다. [김호영 기자]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코인 거래소는 오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이날 공지에는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리고, 장기간 미사용 고객도 알 수 있게끔 개별통지도 해야 한다. 미신고 및 원화마켓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가 종료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이 종료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지원이 중단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28개를 제외한 35개 거래소는 모든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해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까지 모두 24곳이다.
이 가운데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이미 원화마켓 영업 종료 공지사항을 올리고 중단 예정 또는 중단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해 폐업할 위기에 놓인 코인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또 인증신청 중이지만, 기한 내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는 ▲DBX24 ▲코닥스(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핫빗코리아 등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이용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중단할 경우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해당 거래소에 있는 남아있는 보유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하루 빨리 이전하는 게 낫다"면서 "만약 갖고 있는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이라면 현금화한 뒤 출금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미인증 코인거래소 중 일부는 사실상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일부는 거래 종료 사실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수십개가 오늘 영업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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