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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협회장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등의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던 대출자들이 내년 3월 이후 갑자기 상환의무를 지게 되면 상환을 하지 못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무려 120조7000억원이고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선 연착륙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선 은행들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환을 시작할 때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거치 기간이 대출자 신청에 따라 최대 1년 부여되고, 상환 기간이 통상 3년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5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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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에서 중소 법인으로 확대된다. 그간 은행별로 다르던 이자율 감면 여부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프리워크아웃 공동 모범 규준이 마련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지원 대상이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확대되고, 이자율 감면율을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최대 50%까지였으나 앞으로는 30~70%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에 6개월 이내 대출이라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생계나 운영자금은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하기로 했다. 캠코는 중소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담보권 실행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4조원의 유동성도 공급된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장기화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해 "은행들이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55.1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