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위는 반대 결정 이유에 대해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에 대해 주주권을 상실하게 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수탁위는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칭 'SK배터리'와 'SK E&P(이앤피)'의 물적분할안을 상정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 수탁위가 지난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들어 반대 의결권을 결정한 바 있지만 안건은 주총에서 82.3%라는 찬성률로 통과됐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