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1만2567건 중 반전세 계약이 4954건으로 전체 39.4%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전고점(40.1%) 턱밑까지 올랐다.
반전세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누적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에 비해 무려 7.0%포인트나 뛰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 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해 4월(32.7%)이 유일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다.
서울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비율이 동반 상승 중이다. 고가 전세가 몰린 강남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사는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증가했고, 송파구 역시 33.8%에서 46.2%로 올라갔다. 아파트 시세가 비교적 저렴한 구로구(46.5%) 등 외곽 지역도 이 비율이 40%를 돌파했다.
KB국민은행 'KB아파트 월세지수'를 봐도 같은 현상이 관측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7을 기록해 7월(106.4)보다 0.6포인트 올라갔다.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시장에서는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월세 가속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7월 이후 계약 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금액을 대거 인상할 공산이 크다"며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는 대출 규제와도 연관이 있다. 전셋집을 재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출이 묶여 전셋값을 올려주기 힘들 경우,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하는 만큼 월세로 보충하고 기존 전세보증금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