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 임박하면서 회계업계에서 주식가치감정평가(밸류에이션)를 '못하겠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산하 중재판정부가 어피너티 측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풋옵션 유효 결정에 따라 어피너티의 풋옵션 재행사가 예고되고 있다. 어피너티가 다시 풋옵션 행사를 결정할 경우 30일 이내에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양측이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가격 편차가 10%이상 차이날 경우 제3의 기관을 선임해 재감정을 통한 풋옵션 가격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일 가격 편차가 10% 이하일 경우 두 가격의 평균치가 풋옵션 가격이 된다.
하지만 양측이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의 주식가치 산정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식가치평가는 회계법인이 맡고, 평가사례 노하우 등을 고려하면 '빅4 회계법인'이 담당한다.
이중 형사기소 문제가 발생한 딜로이트안진이나 교보생명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EY한영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감정평가기관은 사실상 삼일PWC와 삼정KPMG만 남게 된다. 양측이 한곳씩을 선임할 경우 제3의 기관 선정이 어렵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주식가치 평가는 증권사도 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회계법인이 많이 한다"며 "다만 교보생명 건은 논란이 있어 회계법인 모두 용역비가 높더라도 하기 싫어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되레 교보생명이나 어피너티의 1차 감정평가를 하는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둘 사이의 평가가치가 차이나고 제3기관으로 선정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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