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4위 코인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모두 거래소 신고 핵심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는 업비트에 이어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코인거래소는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빗썸·코인원과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신한은 코빗에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만 제공했고 연장 세부 내용은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도 오는 24일 종료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거래소 간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했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 같은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 룰' 관련 문제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한해 전자지갑으로의 이동을 막기로 한 것이다. 앞서 농협은 공개적으로 거래소 코인에 대해 전자지갑으로의 이전을 모두 막을 것을 요구했고, 제휴 거래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트래블 룰은 코인이 거래소에서 이전할 때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다.
또 전자지갑 주소로 이동을 막는 시점도 거래소 신고 '접수'가 아닌 신고 '수리' 이후로 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3개 거래소는 이르면 이번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계획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