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이전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요건이 금융위 '인가' 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점 설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임원들의 연대책임도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이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임원이 직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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