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주택 문제 해법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6개 사업지는 화성능동A1(899가구), 의왕초평A2(951가구), 인천검단AA26(1366가구), 인천검단AA31(766가구), 인천검단AA27(1629가구), 인천검단AA30(464가구) 등 6075가구다.
누구나집이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의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입주 전 집값의 10%를 보증금 형식으로 내면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동안 내는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특별공급) 혹은 95% 이하(일반공급) 수준으로 결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일반공급분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사업 시작 시점에 미리 확정된 분양 전환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점이다. 만일 10년간 집값이 올라 분양 전환 가격보다 주변 시세가 높으면 그 이익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어 갖게 된다. 반면 집값이 하락해 분양 전환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임차인은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분양 전환 가격은 '사업 공모 시점의 감정 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으로 정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투자자들의 투자금, 임차인의 보증금, 금융기관 융자 등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굳이 기회보다 위험이 큰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택지 확보가 중요한 중견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