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와 송파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이런 변경 사항을 담은 성동구치소 용지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성동구치소 용지는 SH공사가 송파 문정법조단지에 6000억원 들여 대체 구치소를 짓는 대신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땅이다.
기존에는 구치소 일대 7만8758㎡를 대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및 업무·문화체육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다. 일부 용지는 SH공사가 민간에 매각해 6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도 있었다.
논란이 됐던 감시탑·담장·수감동 보존 계획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철회하는 모양새다. 굳이 보존하더라도 스토리텔링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임새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시는 성동구치소가 산업화 시기 마지막 교정시설이라며 이를 리모델링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송파구와 일대 주민들은 이곳이 미결수를 수용하던 곳으로 보존 가치가 낮으며, 표지석 설치로도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옛 아파트 동 일부를 남긴 채 착공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4단지에서도 흔적 남기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와 40년 이상 낡은 아파트 동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보유한 땅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사전 협상 방식을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전 협상은 민간이 보유한 땅에 창의적인 건축물을 들일 때 활용한다. 계획이 타당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종상향으로 용적률 혜
성동구치소 용지 개발은 올해 3월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회의록에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