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사업을 진행한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금 징수가 예정된 가운데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재건축 조합연대가 출범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반대하는 조합들의 연합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한국컨벤션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 총회가 열린다. 정비조합연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부산·창원 등 전국 4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 신반포2차, 대치쌍용1차, 잠실장미1·2·3차, 개포주공5단지와 6·7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대거 합류했다. 모임 위원장은 임현상 개포주공6·7단지 조합장이 맡는다.
이 같은 연대 움직임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에서 시작했다. 이 조합은 지난 7월 서울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 80여 곳에 정비조합연대에 참여할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나 시행 유예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조합들이 연대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에 따라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특히 올해 말 반포현대 등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당초 예상 금액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규정상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 분담 비율은 조합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과가 시작되면 분쟁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상당히 많다.
반포현대(1인당 1억3569만원)를 시작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1인당 4억200만원), 과천주공4단지(1인당 1억417만원), 방배삼익아파트(1인당 2억7500만원), 한강 삼익아파트(1인당 1억9700만원) 등이 잇달아 수억 원대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상황이다.
정비조합연대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조합연대에 참여한 조합 관계자는 "제도 폐지가 더 좋겠지만 현실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일정 기간 실시 유예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업계에서도 서울의 주택물량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