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승환 기자] |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SA보다 더 좋은 절세 상품이 있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비과세 종합저축'이 바로 그 상품이다.
안타깝게도 가입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부분이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보험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 증권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라는 이름을 쓴다.
이 상품은 폐지시한이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또다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여기서 폐지된다는 말은 상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2022년 말까지 가입하면 해당 금융상품의 만기 때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인 만큼 가입 기준이 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부분이 가입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재테크 정보가 많은 고소득층, 고학력층에서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금융소득 상위 30%가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가운데 91%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가 가져가는 혜택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자산에 따른 저축 규모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 자체가 높았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은 3%였지만 상위 50%는 69%였다. 특히 금융소득 상위 10%는 81.5%나 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도 평균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을 지난 전문직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저축액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비과세 종합저축이 ISA보다 더 좋은 점은 비과세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5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납입 한도 제한은 있지만 원금 5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 동안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넣어 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자.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의 15.4%인 77만원을 세금으로 뗀다. ISA는 500만원 중 200만원이 비과세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세가 2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전체가 비과세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즉 1%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등의 상품으로 5000만원의 한도를 채우는 것은 아깝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대 수익이 낮은 예·적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국내외 고배당주, ELS 투자 등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우선 채우라는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과 보험이라는 상품 특성상 만기가 있고, 그 전에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해 전액 인출하더라도 일단 계좌는 유지
또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도 5000만원의 규정만 지키면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증권을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으로 분배하는 게 가능하다. 또 이 한도를 은행 1000만원, 보험 1000만원, 증권 3000만원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