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평내동 중개업소 모습 [매경DB] |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거래가격 6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 대비 0.1~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매매가격 6억원 이상과 임대차 거래가격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거래 금액 6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6억~9억원은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2억원 이상 0.7%로 바뀐다.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가 줄어들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이 0.7%로 내려가는게 핵심이다.
임대차 역시 중개보수 부담이 감소한다. 현행 임대차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다.
하지만 개편안은 3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3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로 바뀐다. 임대차 역시 앞서 국토부가 공개한 2안을 토대로 결정했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 구간의 요율 상한을 0.3%에서 0.4%로 상향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8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요율 불균형으로 인해 매매는 중개보수가 400만원인데 임대차는 640만원으로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개편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 = 국토부] |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아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인중개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공인중개업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인중개업자와 계약 수요자들 간 갈등만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이전부터 고객 요구로 수수료율 상한선 수준보다 낮게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현행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조정되는 구간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