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전청약을 실시한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일반공급 당첨선이 평균 194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계양은 30평형 기준(전용 84㎡) 일반공급 당첨선이 2400만원에 달했다.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4년을 넘게 매달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인천계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가 이뤄졌다"며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4333가구에 대한 청약자 모집이 진행됐는데,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은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에서 이뤄졌다. 남양주진접2 전용 51㎡가 802만원으로 일반공급 당첨선이 가장 낮았고, 인천계양 전용 84㎡가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원, 남양주진접2가 2820만원, 성남복정1이 3790만원이다.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했다.
다자녀 공급의 경우 인천계양 84㎡형의 당첨선은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남양주진접2의 84㎡형은 80점, 성남복정1의 5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