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매각 안갯속 ◆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낮 남양유업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사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 홍 회장이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인수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 종결 의무 이행 소송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경우 짧아도 3년 이상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하고 10년 안에 회수를 완료해야 하는 사모펀드(PEF)가 소송을 완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앤코는 2019년 결성한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남양유업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소속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남양이 패소하더라도 항소가 가능하며, 2심·3심까지 간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피고로서만 응하는 게 아니라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한앤코에 제기하면 두 재판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사모투자회사(PE)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서까지 한앤코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빠듯하고, 그동안 한앤코가 소송 등에 들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경제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매각 의지를 보였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취소될 때까지는 매각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거래 종결 의무 이행)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니 그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B 업계에서도 남양유업의 재매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대형 PE 대표는 "펀드 출자자들로
[김효혜 기자 / 강인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