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견본주택 앞에 웃돈을 받고 즉시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몰려 있다. [김호영 기자] |
한 부동산 중개인은 기자에게 "계약하러 왔나. 몇 동 몇 호냐"고 물었고, 다른 관계자는 "매수하러 왔나. 내일이면 웃돈이 더 올라 지금 아니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다"면서 되레 겁을 줬다.
양재동 현장에 차려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웃돈은 면적대별로 다양하다. 전용면적별로 △49㎡는 1000만원대 △74㎡는 5000만원대 △84~88㎡는 6000만~8000만원 △100~111㎡는 1억3000만~1억5000만원 등이다. 현장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111㎡ 로열동은 앞으로 웃돈이 2억~3억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생활숙박시설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아직 입법 예고만 나온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된 까닭에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와 달리 도시계획상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주차장 면적 규제(시설면적 134㎡당 1대)가 아파트(전용 75㎡당 1대, 85㎡ 초과 시 65㎡당 1대)보다 낮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데다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도 피해갈 수 있어 주택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1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두 차례 입법 예고만 나왔을 뿐 시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안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은 9월 중에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마저도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 관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 생활숙박시설 등 틈새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