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총 0.85㎢, 4개동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앞서 대전시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으며,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
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벌여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