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줄어든 머리숱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20대 아이돌이 탈모 고민을 대중 앞에서 털어놓는 한편, 유명인이 탈모증 치료를 위한 약 복용과 모발이식 사실까지 서슴없이 공유한다. 2030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적극적으로 탈모증 치료에 뛰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막상 탈모증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로 탈모증 치료 혜택을 받을 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화에 따른 탈모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평원 측은 "이에 따라 외모 개선을 위한 가발 구매나 두피 문신 또한 건강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 것은 '병적 탈모'다.
병적 탈모란 스트레스성 탈모와 지루성 피부염 등에 의한 탈모가 해당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료 혜택을 볼 수 있는 탈모 치료는 스트레스성 탈모와 지루성 탈모에 관한 의료 행위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루성 탈모는 지루성 피부염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일단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면 피부 위 얇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이 피부염이 두피로 번질 경우 비듬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많아지면서 탈모를 유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내원자 수는 8월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로 인한 피부 트러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측은 "의사가 지루성 탈모라는 의학적 진단을 내려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건강보험료 급여를 지급한다"며 "따라서 탈모 치료를 한 환자가 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역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대부분 원형 탈모로 나타난다. 원형탈모는 동전처럼 원형의 모양으로 털이 빠져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다만 원형탈모가 아니면서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의 경우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성 탈모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하고 있다"며 "단, 원형탈모가 아닌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여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적으로 꼼꼼히 심사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478
현재 국내 의료업계에서는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그맨 박명수 이휘재 방송인 전현무 등은 탈모 사실을 숨기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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