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회장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가지인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 법원의 결정은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손 회장의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제재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와 판결문에 맞는 법리가 필요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를 다시 하는 절차는 확정 판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해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된다면, 검사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결문에서 지적한 관계 법령의 미흡한 규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현재 지배구조법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
금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통과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6월 내부통제의 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다만 법과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에 일일이 넣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승리하면서 우리금융은 또 다른 사모펀드 '라임'으로 받은 중징계에서도 벗어날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손 회장은 DLF·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와 라임에 대해 각각 내부통제 미비, 부당 권유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두 가지 사모펀드에 대해 각각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금융법상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건은 최소 2~3개월은 있어야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와 그 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D
[윤원섭 기자 / 문일호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