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는 기업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공모나 거래소 상장을 통해 M&A자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에 기업 M&A를 통해 투자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기천 / 대우증권 PI 본부장
- "기존의 M&A 시장은 기관투자가들이나 거액 자산가들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SPAC는 기관투자가 뿐만아니라 개인투자자까지 참여를 시키면서 M&A시장의 저변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과 M&A 활성화에 기여하는 PEF 즉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우선 구조조정 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를 2010년까지 한시 허용합니다.
이밖에 현재 5%인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을 각각 2%와 1%로 대폭 내리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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