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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이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 같이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 후보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소통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는 '관치금융'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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