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징계불복' 우리은행 승소 ◆
반면 금융회사 CEO들은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 회장의 판결이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DLF 관련 징계건으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연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들도 금감원으로부터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심의위를 열고 CEO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에서 징계안을 정식으로 의결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시기를 미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하면서 향후 중징계가 확정된 사모펀드 판매사 CEO들도 금융위를 상대로 대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위가 최종 의결에서 CEO들의 징계 수위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 나머지 금융 CEO들의 징계안 의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금융권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