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징계불복' 우리은행 승소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제재 처분을 법원이 1심에서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의 제재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시장 중심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들어 금융사 임원 개인을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 개인에 대한 높은 수위의 제재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 개인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금감원의 전반적인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원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임 원장과는 달리 제재 일변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와 이후 임원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금감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되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장 의견을 감독정책 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해왔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