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신규 영업이 27일부터 중단된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28개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에 상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미등록 업체 감독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가 28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21개 업체를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6월 업체 3곳이 등록한 이후 처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기존 P2P업체들은 이날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9곳이 등록을 마치면 다음달 총 37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영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37개 업체는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는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채권추심 업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먹튀'를 막기 위해 전산관리 실태도 통제한다.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과 상환금 반환 등을 대리하는 은행 등을 통해 P2P업체가 임의로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출 잔액과 투자자가 많은 P2P업체 3곳에 감독권을 파견했다. 파견된 감독관은 해당 업체에 길게는 몇개월 동안 머물려 업체의 재산상황과 회계자료, 경영 사항 등을 검토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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