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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그간의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하지만 이같은 징계에 불복,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